간호법 속 쟁점 하나,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조정’ 주목해야
간호법 중재안의 쟁점 중 하나인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회장 김희영)는 4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성화고 위기 몰고 올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반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간호법과 관련된 여당과 간호조무사협회, 야당과 간호협회의 대립이 연일 뜨겁다.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간호협회에 당정이 지난 11일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외쳤고, 대한간호협회와 야당은 ‘간호법 원안’을 고수할 의지를 밝혔다. 간호법에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 수료자로 명시돼 있고, 간호법 중재안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수정돼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고등간호교육협회 측에서는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협회는 관련 단체들과 지난 4월 18일 국회 앞 기자회견, 평일 1인 시위에 이어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간호사로서가 아닌 교육자로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정연 회장(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교장)은 “정부와 여당